檢,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구속기소
檢, 비자금 조성 대우건설 부사장 구속기소
  • 남승현
  • 승인 2012.11.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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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공사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대우건설 전무 조모(60)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4년동안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으로 연이어 근무하며 회사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업체와 60여개 설계업체로부터 총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것은 물론 공사대금을 부풀리지 않은 사업에서도 리베이트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설계용역 2건과 하도급 공사 1건 등 3개 사업 13억1천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상반기 4대강 칠곡보 공사와 관련한 수사를 하다가 대우건설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수사를 벌였으며 지난 7월 조씨 등 전·현직 임원 4명을 구속기소했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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