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 등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대경대 전 총장 유진선(5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금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경대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교직원 등과 짜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재단공금 등 3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1999년에도 학교 건물 신.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금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경대 설립자이자 전직 총장인 유씨는 교직원 등과 짜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국고보조금, 장학금, 재단공금 등 3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씨는 지난 1999년에도 학교 건물 신.증축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공금을 빼돌려 구속기소된 바 있다.
한편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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