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사용료 5억원 재정수입 증대 기여
이날 계약(통상실시권 허락)은 도가 보유한 특허권의 민간이전 활성화 촉진 일환으로 덕화건설(주)과 ㈜청천하이테크와 계약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에 민간에게 이전된 특허기술은 경북도 고진희 치수방재과장이 1996년에 직무 발명해 2009년에 도가 승계한 것이다. 이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이 기술로 만든 수문이 설치된 9곳(4개 하천)은 지난 ‘산바’ 태풍과 집중호우 시에도 특허의 원리대로 수문작동이 원활히 이뤄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이러한 기술성 입증으로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2개 업체가 발 빠르게 기술이전을 적극 요청해와 특허기술의 거래중개 전문기관인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주선해 성사됐다.
계약기간은 2016년 6월까지이며 전국으로 확대 전파 시 연 평균 사용료는 5억원(업체당 2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경북도 재정수입 증대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상 아이디어가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등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로 전파하는 한편, 앞으로 노후 수문 교체시에는 이 수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발명자인 고 과장은 “그 동안 기술성은 입증돼 왔으나 마땅한 투자자가 없어 안타까웠지만 이제 기술상용화로 나아가는 전기가 마련돼 무척 다행”이라며 “앞으로 2개 업체와 상의해서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개량발명을 통해 자연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