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표 특산어종이며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대게 조업시기(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0일)가 시작되면서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 단체는 지난달 28일 후포자망협회 사무실에서 자율적인 대책회의를 개최, 대게자원 보호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140여 선주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로 인해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가능한 대게자망 투망시기를 12월 6일로 연기키로 했다.
또 이날 수산자원관리법에 바다 깊이 400미터 이내에서는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 외지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조업을 하고 조업구역을 침법해 울진해상까지 진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대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는 한편 영덕군 자망 어업인 단체들과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군은 지금까지 대게어장 관리를 위해 폐어망 인양작업은 물론 어구실명제 지원, 생분해성 어망 공급 연안어선 대게TAC(총허용어획량) 자율설정 운영 등의 대게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이날 140여 선주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로 인해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크게 손상되고 소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가능한 대게자망 투망시기를 12월 6일로 연기키로 했다.
또 이날 수산자원관리법에 바다 깊이 400미터 이내에서는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가 금지돼 있는데도 불구, 외지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마구잡이식 조업을 하고 조업구역을 침법해 울진해상까지 진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데 대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기로 하는 한편 영덕군 자망 어업인 단체들과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군은 지금까지 대게어장 관리를 위해 폐어망 인양작업은 물론 어구실명제 지원, 생분해성 어망 공급 연안어선 대게TAC(총허용어획량) 자율설정 운영 등의 대게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울진=엄용대기자 yy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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