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곳곳 찢기고 불 타고…경찰 “엄정 대처”
2일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3분께 대구시 서구 내당동 경운중학교 서편 담벼락 벽보 부착지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 모두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곳의 벽보는 7명의 후보자 벽보 모두 불에 타 없어진 상태였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 48분께 이곳 인근 벽보 부착지에서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사진 일부분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것이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낮 12시 30분 달서구 용산동의 벽보 부착지 2곳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의 벽보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곳에서 훼손된 벽보가 예리한 흉기 등을 사용해 찢겨진 흔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에서도 지난 1일 하루 동안 포항 1곳과 구미 2곳, 영덕 1곳, 청송 1곳 등 도내에서 총 5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1일 낮 12시 20분께 영덕군 강구면 경찰해안초소 건물 벽면에 부착된 선겨벽보 전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로 L(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40분께 구미시 도량동 한 아파트 상가 벽면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C(46)씨를 검거해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선거 벽보 및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에 대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거 수사전담반을 투입해 상습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방법과 이유를 불문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훈·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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