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물 훼손·선거방해는 범법행위다
선거홍보물 훼손·선거방해는 범법행위다
  • 승인 2012.12.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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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후보자 사진과 함께 경력, 학력, 핵심 주장 등의 정보가 정리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선거벽보가 30일부터 전국 8만8천82곳에 부착됐다. 선거관련 프로그램이 TV에 종일 방영되고 있지만 선거벽보나 홍보물은 여전히 선거를 실감나게 하는 매체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홍보 현수막 훼손사건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한 말기적 현상으로서 자칫 공포분위기마저 조성할 우려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며칠사이 부산 연제구, 울산 중구, 광주 동구 등 대도시와 경기 고양·의정부·양평·하남 등 중소도시에서 현수막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제기동 등 4곳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칼로 찢은 60살 김 모 씨가 지난 30일 검거됐고, 부산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2명이 붙잡혔다. 강원도 태백에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

이처럼 지난 27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난 1일까지 각 후보들의 홍보물이 훼손된 사례는 신고된 것만 30건이 넘는다. 이 같은 현상은 제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양강 구도의 선거전이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선거분위기를 극도로 흐려놓을 우려가 크다. 경찰은 특히 갈수록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훼손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과 동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범행 동기와 배후를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적극적인 선거훼방사건도 벌어지고 있다. 전북 임실에서는 박 후보 유세 중 지나가던 일부 차량들이 클랙슨을 연달아 울리는 바람에 연설이 방해를 받았고, 통영에서는 문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차량에 삶은 계란 10여개를 던진 사건도 발생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계도도 필요하다. 특히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혐의로 입건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모른데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수막 훼손 사건은 시민들의 주권행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무슨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힘들다”는 새누리당의 발언에 공감한다. 하지만 선거법에 대한 무지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선거관리당국이 할 일을 다 했는지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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