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법 시행
22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법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2.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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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들 “되레 인상” 반발
기존 1.80%→2.40~2.70%수준 올라
올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안 통과로 오는 2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가맹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법 시행이 채 한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기대했던 중소가맹점 상당수의 수수료율이 오히려 기존보다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2일 지역 중소상인업계와 민주통합당 김영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중 금융권 및 삼성·롯데·현대 등 대기업 카드사의 수수료율이 새로 적용되면 의원급 의료기관 80% 이상을 비롯 소액 카드결제가 많은 동네약국, 서점, 슈퍼마켓, 식당, 안경점, 제과점 등의 중소가맹점 상당수는 오히려 수수료율이 기존 1.80% 수준에서 2.40∼2.70% 안팎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중소상인들은 “정부가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90% 이상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현장에선 매출액이 일정수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라며 “카드 수수료 차별로 고통받던 중소상인들의 한숨을 덜어주려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도 “중소형 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음식업계·의료계·출판서점업계 등의 정부와 카드사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카드사들은 지난해 8조5천억원대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올해는 수입이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외식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네의원 및 약국 등 의료계와 중소 출판·서점업계 등과 함께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와 실질적 인하를 위해 조만간 연대 결성을 맺고, 대정부 시위 등으로 카드사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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