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 신규 개점·신축 추진 ‘활발’
대형유통업, 신규 개점·신축 추진 ‘활발’
  • 승인 2012.1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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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이마트·코스트코 등 곳곳 확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점제한 시점에 앞서 서둘러 건물 신축허가를 받거나 점포 등록을 추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다.

2일 유통업체와 지식경제부, 중소상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주요 대형마트는 잇따라 건물을 짓거나 신규 매장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형마트의 출점제한 문제가 논의된 지난달 15일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입점계약·점포 등록 등을 마친 ‘기(旣) 투자 점포’는 원칙적으로 출점 제한에서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먼저 홈플러스는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연면적 2만6천여㎡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허가를 지난달 17일 받았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상 대형마트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받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노는 땅을 가구단지 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재 부지매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를 운영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10월12일에는 대구 남산점의 등록을 신청했다.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지하 4층, 지상 2층, 연면적 10만9천여㎡ 규모를 활용해 2014년 7월에 대형마트를 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 중소상인과 협의 없이 세운 자체 상생계획을 제출해 보완 명령이 내려졌다.

홈플러스측은 “대구 남산점에 관해서는 지역 상인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이마트 풍산점을 열겠다고 11월9일 신청해 같은 달 21일 자로 등록을 완료했다.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8만1천여㎡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2014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중소상인의 반발 속에 점포 등록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9일 천안에 연면적 3만여㎡의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허가 일주일 만에 ‘내년 8월 영업을 개시하겠다’며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 구성원이 아니지만, 지경부는 코스트코를 조만간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들 점포의 신축 및 개점에 대해 이미 일정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출점제한 예외 대상인 ‘기 투자 점포’ 분류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추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내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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