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왜 문제업체에 또 맡기나”
“청소용역, 왜 문제업체에 또 맡기나”
  • 김주오
  • 승인 2012.12.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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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임금착복 등 드러난 D업체 재계약 추진…특혜 의혹
대구 수성구청이 이달로 예정된 청소용역업체 선정에서 임금착복 등 부당경영 실태가 드러난 D업체와 재계약 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D업체는 민간위탁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수성구청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된 후 수의계약을 통해 내리 10년째 수성구 청소대행 업무를 ‘독식’해왔다.

특히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D업체와 계약 당시 ‘적정 임금 지급 등을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규제조항을 마련하고도 각종 물의를 일으킨 D업체에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또 다시 재계약 움직임이 일자 그 배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성구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현재 수성구에는 폐기물 수거대행 업체가 2개 밖에 없어 올해도 기존업체와 재계약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업체의 부당경영 실태는 지난 9월 25일 있었던 수성구의회 제 183회 제 2차 본회의에서도 공식 거론된 바 있다. 당시 김성년 수성구의원의 ‘수성구의 민간위탁 및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구정질의를 통해 “D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총 18억원 가량을 지급받았지만 미화원들이 받은 임금은 11억5천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며 6억5천만원의 행방을 따졌다.

또 지방계약법을 거론, “업무 추진비 등 간접노무비의 비율이 노동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되는 직접노무비의 15%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D업체는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 비율이 올해 57%나 된다”고 지적했다.

근무인원도 문제가 됐다. 수성구청은 계약 당시 적정 인원을 20명으로 책정했지만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인원은 10명, D업체가 제출한 종사원 현황 보고에는 15명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과다한 업무부담을 시사했다.

수성구청과 D업체간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서의 부속서류인 ‘계약특수조건’에는 ‘업체가 산정된 적정임금을 지급 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계약상 ‘을’인 업체에게 봐주기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이달 중에 있을 업체 선정에서 D업체와 재계약할 가능성이 높아 유착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원순환과 담당자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D 업체는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을 5% 인상,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원가조사 상 산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차액에 대해 올 8월부터 지급을 유보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청의 이 같은 뒤늦은 조치는 문제가 불거지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제스처’와 D업체와의 재계약을 전제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가하는 반문을 낳고 있다.

대구지역 환경미화원노조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특수조건을 체결하고도 부실하게 관리감독한 수성구청이 행안부의 지적까지 받고도 업체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업체와 결탁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자격정지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지자체 청소용역업체의 부당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오·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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