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회복해야”
새누리당 이재오(사진) 의원은 3일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법률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 차관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면직되도록 했다. 또 특별수사관의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 수사권을 확보했으며 특별검사를 두어 기소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복수사·기소남발 등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하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발동시키며 이 또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하도록해 검찰과의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또한 이번 뇌물·성추문 검사 사건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정치·비리 검사들로 인해 수많은 정의로운 검사들까지 모두 도매급으로 부패·특권집단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일이 억울하지 않은가?” 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13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법률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 차관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은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면직되도록 했다. 또 특별수사관의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 수사권을 확보했으며 특별검사를 두어 기소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단체,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복수사·기소남발 등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하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한정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발동시키며 이 또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하도록해 검찰과의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 또한 이번 뇌물·성추문 검사 사건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정치·비리 검사들로 인해 수많은 정의로운 검사들까지 모두 도매급으로 부패·특권집단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일이 억울하지 않은가?” 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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