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국민부담 경감차원 개정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완산갑)은 3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 등 방송 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방송 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체적인 소득공제 적용 항목은 방송부문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VOD이용료를 제외한 유료방송요금인 서비스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통신부문은 단말기대금을 제외한 월정액과 음성통화료 등 기본서비스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어 방송통신 서비스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경우, 전국적으로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김 의원은 “방송 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구체적인 소득공제 적용 항목은 방송부문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VOD이용료를 제외한 유료방송요금인 서비스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통신부문은 단말기대금을 제외한 월정액과 음성통화료 등 기본서비스 지출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 법이 통과되어 방송통신 서비스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경우, 전국적으로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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