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법’ 법사위 처리 또 무산
‘대형마트 규제법’ 법사위 처리 또 무산
  • 승인 2012.12.03 18: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이견 못좁혀
여야 간 영업제한 시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표류하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법’의 국회 법사위 처리가 3일 또다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회기가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법 개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낮 오전 10시까지 12시간에 달해 맞벌이 부부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들어 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10시간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곧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었다.

이에 법사위는 지난달 22일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속한 법처리에 대한 영세상인들의 요구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미루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에 다시 회부해야 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처리할지 등을 놓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경위 안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12시간’으로 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이 반발이 큰데다 상권 영향 평가 부분을 시행령으로 위임한 부분 등은 문제가 있어 지경위로 반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이후 권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은 “지경위로부터 반려 요청 공문이 없었고, 영업 규제 시간을 법사위가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일단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