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이용률 저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이용률 저조
  • 김무진
  • 승인 2012.12.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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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동구 등 1건도 없어
대구지자체별 10건 미만
홍보 부족…주민 잘 몰라
인감 대신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에 대한 지자체 등의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3일 대구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하루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동구 0건, 서구 0건, 수성구 0건, 중구 1건, 남구 4건, 북구 6건, 달서구 6건 등 각 지자체별로 10건 미만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구 등 3개 지자체는 발급 실적이 전혀 없었다.

실제 이날 오전 11시께 대구 서구청 종합민원실 인감관련 창구 앞에서 30여분을 지켜본 결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시민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서구청의 경우 한달 평균 총 1만4천여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날 새 제도를 이용한 주민은 없었던 것.

최 모(43·서구 평리동)씨는 “이런 편리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에서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도 알리는 노력이 있다면 많은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직접적인 업무를 보는 은행 등 기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구청 인근 한 은행에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이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은행 업무를 본 주민도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인근 대구 가정법원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거나 인지하고 있던 시민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인감 분실이나 위조 인감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아직 시행 초기인데다 기존에 인감을 등록한 주민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새 제도 이용에 대한 관심이 낮은 탓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자본인서명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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