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1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태천 부장판사)는 3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하도록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K(16·고1)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K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6살 소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K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한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원칙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의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과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6살 소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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