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5일 교통연수원에서 구미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화학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내용 및 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구시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대구시에 있는 유독물 취급사업장 대표 또는 유독물 관리자 538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구·군, 환경청, 소방공무원 등 50명도 함께 교육을 실시한다. 최연청기자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구시와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대구시에 있는 유독물 취급사업장 대표 또는 유독물 관리자 538명을 대상으로 한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구·군, 환경청, 소방공무원 등 50명도 함께 교육을 실시한다. 최연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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