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대구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2.12.0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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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위반업소 단속

피크시간 난방기 가동 중지·내복입기 캠페인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가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개문난방 영업금지 등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올 겨울 유례없는 한파예보 등에 따른 전력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본지11월29일자 1면 참조)

대구시는 이날 정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제한조치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내년 1월6일까지 5주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관련 홍보를 추진하고, 위반업소·건물에 대한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월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광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전력공급 능력이 축소된 상황을 반영해 피크시간대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동절기 전력수요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난방수요 과부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3천kW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내년1~2월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이달 사용량보다 3~10%까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또 야간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까지는 형광등 간판에 비해 전력소모가 8배 정도가 많은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되며,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개문난방 영업도 금지된다.

대구시는 이번 제한조치가 신속히 홍보될 수 있도록 시·구·군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반)를 중심으로 우편통보, 홍보전단 제작·배포, 유관단체·협회, 상인 간담회 개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에너지관리공단, 한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동절기 에너지위기 대처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과제인 ‘내복입기 캠페인’ 확대를 위해 4일 시청 로비에서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와 함께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내복효과 홍보, 에너지절약 실천다짐, 내복할인판매 행사를 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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