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대선 이후로 넘기나
새해 예산안 처리 대선 이후로 넘기나
  • 승인 2012.1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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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정 시한인 2일을 넘긴 것으로도 부족해 대선일(19일)을 지나서 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수조정소위는 계속 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의 새해 예산안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때문이다. 게다가 세법개정안 통과조차 지지부진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데 한몫 거들고 있다.

19대 국회는 지난 8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금년이 대선이 있는 점을 감안해 법정시한보다 훨씬 앞당겨 11월 22일까지 처리한다는 대단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위원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해온 데다’ 새 대통령 몫의 예산 배분’논란 등으로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이 대선 후에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어서 대선일(19일)전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는 헌법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법한 행위다. 입법부인 국회가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는 것을 아무렇잖게 여기는 행태가 사회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생각해 보기 바란다.

국회의 새해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정책 집행이 지연돼 국정차질이 불가피해지고 그 파장은 일선 시-군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국가기간조직 전체가 동맥경화상태로 되는 것이다. 12월 2일을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으로 설정한 것은 괜한 것이 아니다. 예산안이 확정된 후 정부가 정상적으로 집행준비를 하려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1월 초 즉시 집행하려면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다.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2003년 이후 10번째, 국회는 선진화가 아니라 퇴보만 거듭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 열려있는 만큼 가능하면 다음 주라도 본회의를 잡아 예산을 처리하고, 그 이후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대선일 이전에 처리”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재의 정치일정상 대선 전 예산처리는 무리”라며 “대선 이후에 보다 심도 있는 조정을 거쳐 예산을 통과시키면 정부의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법정시한을 한참 넘길 형편인데도 정부 예산집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무지가 놀랍다. 이러면서도 정치쇄신을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정말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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