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주
성매매 알선 마사지업주
  • 남승현
  • 승인 2012.12.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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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추징금 선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4일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조씨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관련된 추가 범행을 유발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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