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 서안동농협 김치 회수
‘식중독 원인’ 서안동농협 김치 회수
  • 김상만
  • 승인 2012.12.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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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2개교 환자 검출 바이러스와 동일
해당 제품 유통·판매 금지…소비자 반품 당부
포항지역 이동고등학교와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사고(본지 28일, 30일 6면 보도)를 일으킨 식품이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인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날 경북 안동 소재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생산한 김치류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조사결과 해당 ‘김치류’에서 검출된 노로바이러스(GⅡ-4)는 최근 식중독이 발생한 포항 소재 고등학교 2개교의 환자 가검물 및 김치생산에 사용된 지하수에서 검출된 것과 동일한 노로바이러스 유형이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으로는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이 2012년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생산한 김치류 등 전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서 생산한 나머지 제조일자 ‘김치류’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및 학교 등은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영양사에게 긴급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해 해당제품을 사용금지토록 협조 요청했다.

포항지역 집단식중독사태와 관련해 원인이 확인되자 포항시, 보건소, 교육지원청 등 보건당국은 “각 기관에서는 해당 김치 사용을 즉시 중단토록 조치를 했다”면서 “기타 각급 학교에서 불가피하게 급식에 김치를 제공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 숙성된 김치를 제공커나 김치를 가열(볶음 등)해 사용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김치 숙성조건(ph4.3유지) 20도씨에서 3일 이상 또는 10도씨에서 최소 22일 이상 숙성을 권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항 이동고등학교에서 지난달 28일 18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데이어 지난달 29일 포항 중앙여자고등학교에서 27명의 학생들이 집단식중독환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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