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진동 판사는 5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전자발찌의 감응범위를 벗어나거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계속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데 이어 8월에는 전자발찌 재택감독장치를 뜯어낸 뒤 이사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김 판사는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전자발찌의 감응범위를 벗어나거나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범행을 계속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준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7월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데 이어 8월에는 전자발찌 재택감독장치를 뜯어낸 뒤 이사까지 했다가 적발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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