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부가세, 시효 만료전 환급 받아
청도군(군수 이중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과 관련, 2007년부터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대상 부분 8억4천만원을 경산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부터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하고, 9개월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지자체인 경기도 연천군 등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및 유사사례 자료 수집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시효 만료 전에 환급 청구함으로써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이번 환급금은 지난 2007년 7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건축비, 시설투자비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충·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군 재무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도군이 세무사 의뢰 등 외부 용역 없이 한 발 앞서 환급 추진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칫 국고로 귀속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환급금이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2부
군은 올해 초부터 재무과장을 팀장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T·F팀’을 구성하고, 9개월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지자체인 경기도 연천군 등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및 유사사례 자료 수집 등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시효 만료 전에 환급 청구함으로써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
이번 환급금은 지난 2007년 7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공제받지 못한 건축비, 시설투자비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고충·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되돌려 받게 된 것이다.
군 재무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청도군이 세무사 의뢰 등 외부 용역 없이 한 발 앞서 환급 추진 절차를 밟음으로써 자칫 국고로 귀속될 뻔한 자주재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환급금이 청도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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