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데다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전환하기로 하고, 환자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간병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 환자 가족들이 간병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와 불임ㆍ난임 관련 부부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으며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데다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에 한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전환하기로 하고, 환자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간병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 환자 가족들이 간병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와 불임ㆍ난임 관련 부부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으며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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