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홍 전 의원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5일 19대 총선에 출마한 동생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백승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총선에 출마한 친동생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거액의 비공식 선거자금 집행을 결정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19대 총선에 출마하자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의 활동에 필요한 돈 1억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백씨가 총선에 출마한 친동생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거액의 비공식 선거자금 집행을 결정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19대 총선에 출마하자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의 활동에 필요한 돈 1억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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