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대구 첫 ‘인권보장·증진’조례 공포
대구 달서구가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 눈길을 끈다.
5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보장 정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권의 보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5일 달서구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소속 공무원 및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권교육 △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인권보장 정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인권의 보장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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