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 부산저축은행 부당수익금 41억”
새누리 “文, 부산저축은행 부당수익금 41억”
  • 김상섭
  • 승인 2012.12.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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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 15억여원 소득세 탈세 해당”
민주 “박근혜 재산환원 방안 밝혀라”
치열한 대선전을 치르고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6일 상대후보의 재산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고, 압박을 가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사실상’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원을 수임하고 부당수익금으로 41억원 이상을 쌓아놓았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조 단장은 “2009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이 쌓아놓은 부당수익금이 무려 41억원이나 된다.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은 문 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라면서 “이 돈이 현금,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ㆍ편법 처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체명 법무법인 부산, 대표자 문재인’이라고 적힌 신용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41억여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천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단장은 “문 후보가 지난 2008년 8천370만원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했다”면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세에다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며, 문 후보는 재산신고한 내용보다 실제로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대변인은 “거짓말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다. 기자회견문이 가정법 문장이고, 억지로 꿰어 맞춘 문장”이라면서도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박 후보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유기홍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가 6억원 가운데 3억원을 다시 ‘시해사건을 잘 수사해 달라’며 수사비조로 되돌려줬다”고 주장하면서“당시 박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스위스 비자금, 사생활 등을 우려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보험을 들려던 것일 수 있다. 3억원 전달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불법자금으로 형성된 박근혜 후보 재산의 환원방안을 즉각 밝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을, 그것도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에서, 충격적인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을 들어 공격의 소재로 삼는데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박 후보가 국민모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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