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지도점검 강화…금연클리닉 이용 당부
영덕군 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을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는 별도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밀폐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며 PC방 흡연은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영덕군 보건소는 금연상담실과 민원대기실에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치해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 단속하며 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운영해 나간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금연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적극 이용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흡연자는 별도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
특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소는 8일부터 밀폐된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될 예정이며 PC방 흡연은 내년 6월부터 금지된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영덕군 보건소는 금연상담실과 민원대기실에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치해 홍보하고 있다.
이 같은 홍보와 함께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 단속하며 관련법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운영해 나간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흡연자들이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금연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적극 이용해 금연에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이진석기자 leeji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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