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정비 대폭 정리
재건축·재정비 대폭 정리
  • 강선일
  • 승인 2012.12.09 16: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지정구역 포함 총 220여곳 해제
주민 원하면 주거환경관리 등 재생사업
대구시가 사업추진이 더디거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주민간 충돌이 발생하는 등 기준미달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재생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2020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를 설정하고, 건축물 밀도계획, 정비기반 시설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향후 10년간 도시·주거환경 정책이다.

2010기본계획 내용의 검토·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가구분화 등 사회여건 변화와 함께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추진 저조,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주민간 충돌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0기본계획(안)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8개소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93개소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96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 7개소 등 총 204개소(10.2㎢)로, 2010기본계획에서 지정한 274개소(12.5㎢)보다 70개소(2.3㎢)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2010정비예정구역 중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장기 미집행 구역과 함께 정비구역 지정 또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88개소는 해제키로 했다. 또 지정기준을 충족해 재지정되는 63개소는 일몰제를 적용, 2015년 해제해 정비예정구역내 주민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해제구역은 주민이 원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거주민 중심의 재생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향후 정비사업이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형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대구시는 이런 내용의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께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대구시 박영홍 도시재생과장은 “2020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장기 미추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돼 주민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아파트 개발 위주의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소규모 맞춤형 정비방식 등을 통해 노후·불량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