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매매시킨 노숙자 검거
장애여성 성매매시킨 노숙자 검거
  • 승인 2009.04.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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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17일 집을 나온 정신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노숙자 임모(26)씨를 구속하고 정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해 4월께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난 A(29.여.지적장애 2급)씨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 7일께 노숙자 정씨로부터 1만원을 받고 A씨에게 성매매를 시키는 등 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대구역 주변 노숙자인 임씨는 집 나온 A씨를 데리고 있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A씨가 가출 신고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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