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체복무제 도입 등 10대 인권정책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일 “촛불집회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등의 ‘문재인의 10대 인권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이 국가의 출발점이자 목표임을 선언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인권선언 모두 발언을 통해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그동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며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어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며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 확대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및 투표시간 연장,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 △군 인권 보장 및 군 사법개혁,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및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 통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및 기능 강화, 지방인권사무소 전국 확대 등을 발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문 후보는 이날 인권선언 모두 발언을 통해 “인권은 우리 사회의 기초이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회. 저는 바로 이러한 사회를 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그동안 우리는 북한과 대치한다는 이유로,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독재를 정당화하고 인권을 탄압했다”며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어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며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 확대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및 투표시간 연장, 젊은이들과 비정규직, 직장인 등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보장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취약아동과 청소년, 결혼이주 여성, 가정폭력 여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강화 △군 인권 보장 및 군 사법개혁,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군사법제도 개혁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및 검찰, 경찰의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 통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주요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및 기능 강화, 지방인권사무소 전국 확대 등을 발표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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