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63명 적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거나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무고·위증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11월 대구지검(지청 제외)에 무고나 위증으로 적발된 이는 총 63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무고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에 비해 2배 가깝게 늘었다. 또 위증사범은 32명으로 작년 동기(14명)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무고 사범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각각 1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3명(3.6%)이다.
또 위증사범은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이 8명(25%),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7명(21.8%) 등이다.
대구지검 신명호 공판부장은 “악의적 무고는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위증도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11월 대구지검(지청 제외)에 무고나 위증으로 적발된 이는 총 63명에 이른다.
이 기간에 무고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명)에 비해 2배 가깝게 늘었다. 또 위증사범은 32명으로 작년 동기(14명)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무고 사범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면책 목적형’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고소한 ‘보복 목적형’이 각각 14명(45.1%)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이익 목적형’이 3명(3.6%)이다.
또 위증사범은 공범관계 등으로 범행 책임을 숨기기 위한 ‘범행 은폐형’이 17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한 뒤 피해진술을 번복해 위증한 ‘피해 번복형’이 8명(25%), 친구·친족관계의 정에 이끌려 위증한 ‘친분 온정형’이 7명(21.8%) 등이다.
대구지검 신명호 공판부장은 “악의적 무고는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이어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며 “위증도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