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대구시, 공무원 채용 거주지 제한
  • 강선일
  • 승인 2012.12.10 19: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응시자격 변경
내년부터 대구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 자격요건이 기존 대구·경북에서 대구 거주자로 제한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 중 이런 내용의 거주지 제한사항이 내년부터 적용·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험 시행연도 1월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되어 있거나, 1월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시로 돼 있는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대구시 거주지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역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어, 대구도 지역을 잘아는 지역 수험생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지역 수험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8·9급 8월24일 △7급 10월5일 △계약직 등은 수시채용 등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을 이날 공고했다. 일정은 내년 2월 시청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상세히 공고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