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낙동강 자전거길 보험’가입
고령군‘낙동강 자전거길 보험’가입
  • 추홍식
  • 승인 2012.12.10 13: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발생시 1인당 최대 2천만원 보상
고령군은 최근 낙동강 자전거길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자전거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낙동강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사례는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외지인에게도 보상을 해주는 ‘자전거길 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경기도 양평군에 이어 고령군이 전국에서 2번째이다. 고령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고령 지역 낙동강 자전거길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대인사고는 1인당 최대 2천만원, 사고당 2억원까지 보장되며 대물사고는 사고당 2억원까지 보장된다.

또한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1인당 100만원, 사고당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길 보험 혜택은 10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고령군 낙동강 자전거길은 국토종주 노선을 포함해 총 연장 42km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초심자도 탈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코스로 최근 전국의 수많은 자전거 매니아들에게 각광받아 왔다.

군 관계자는 “올 4월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개통으로 외부 자전거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길 보험을 가입했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물론 고령군이 낙동강권 최고의 명품 자전거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