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6명 명단 공개
김천시, 지방세 고액 체납자 6명 명단 공개
  • 김상만
  • 승인 2012.12.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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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명의 명단을 10일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아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결정됐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체납자 5명이 3억1천900만원, 법인체납자 1개 법인이 3천400만원으로 총 3억5천300만원에 달한다.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체납자는 서울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1억2천4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체납액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천=이상우기자 s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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