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자
  • 강선일
  • 승인 2012.12.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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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소득공제’ 총급여 5천만원이하 확대
장애인 가족 연소득 100만원이하, 200만원 추가 공제
근로자 대학원 수업료·자녀 교복구입비도 공제 혜택
안경·보청기 등 의료비 포함…국세청 홈피 안내 동영상 도움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부지런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예전처럼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은 크게 없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서다.
11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준비시기가 왔다.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종류의 증빙자료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편리하게 교육비 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소득공제 정보제공을 동의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제도를 알아두면 좋다. 또 소득공제시 주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스스로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국세정보>국세청프로그램 )에서 안내 동영상 및 교제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e러닝 교육용 동영상’이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등에 문의하면 된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 무주택 서민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가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사회초년생 등의 단독 세대주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아울러 대부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으로 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직불·체크카드 공제율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혜택 또한 30% 공제율 적용 및 한도액 추가 100만원으로 더 늘어났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생 및 대학생 등 유학생 국외교육비도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취학전 아동과 초·중학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외 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지정기부금은 기존과 같은 5년 유지)해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3년내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혜택

△장애인 가족 소득공제 우대= 장애인 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나이를 따지지 않는 항목=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선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단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형제, 자매가 나눠 공제할 수는 없다.

△근로자 자신의 대학원 수업료 전액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입사전 또는 퇴사후 사용·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과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등은 연도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올해 지출·납입한 전액을 공제받는다.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항목에 진료비, 의약품 구입비와 함께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포함된다.

안경구입비의 경우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단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퇴직소득까지 합산한다.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비과세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등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총급여의 25%)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물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명만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도 부부중 1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후 소득공제 내용을 조기 전산분석, 과다하게 공제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토록 안내하고, 수정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추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원천징수시스템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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