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I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노숙자 J(4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K(42)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I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칠곡군의 한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난 A(여·29)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씨는 또 집을 나온 A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지난 7일께 노숙자 J씨로부터 1만원을 받고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J씨 등 2명에게 6차례에 걸쳐 2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