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최갑복이 낸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하기 위해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포 판단돼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증인은 통상의 재판처럼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증인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의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이를 병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갑복은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최에 대한 재판을 참여재판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 준비기일을 가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3일 최갑복이 낸 참여재판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하기 위해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나 검찰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특정한 재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것으포 판단돼 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증인은 통상의 재판처럼 구인장 발부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증인 출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최의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기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추가되면 이를 병합하거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일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갑복은 준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직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며, 이후 재판부는 최에 대한 재판을 참여재판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 준비기일을 가졌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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