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휘두른 의원 ‘30일 출석정지’
폭력 휘두른 의원 ‘30일 출석정지’
  • 강성규
  • 승인 2012.12.13 16: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인제공 의장은 책임도 안 물어
폭력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구 북구의회 이동수 위원장에 대한 징계가 ‘30일 출석정지’로 결정돼 여론무마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최광교 의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어떠한 언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우려했던 대로 ‘제식구 감싸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이동수 위원장에 대해 30일 동안 출석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합의했고, 13일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북구의회 정례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활동과 24일 마지막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큰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다.

또한 정지 기간 동안에도 월급 지급 등 의원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릴 수 있어 징계가 아니라 ‘장기 유급 휴가’를 준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동수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어 징계하고 최광교 의장에게는 책임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과 평소 마찰을 많이 빚은 이동수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묻고, 의장은 비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관계자는 “당초 윤리특위가 소집 됐을 때부터 이동수 위원장 징계 건만 상정돼 최 의장에게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내리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 이동수 위원장과 최광교 의장은 지난 11월 22일 있었던 운영위원회 간담회 도중 시비가 붙어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간담회가 끝난 후 주먹질까지 오가는 ‘폭행사태’가 벌어졌다.

사건 이후 의원들은 이동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여론몰이를 하며 이 위원장에게만 책임을 물었지만, 당사자인 이 위원장과 제보자 등은 “최의장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며 “사건의 원인제공자는 분명 최광교 의장”이라고 반박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