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막은 계란유통협회
가격경쟁 막은 계란유통협회
  • 승인 2012.12.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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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계란 도매사업자의 가격 경쟁을 2년간 막은 한국계란유통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란 도매가격의 할인폭을 정하고, 그 이상 할인 판매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에 통보했다.

협회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던 도매상에는 할인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할인 판매를 계속하면 시세정보를 제공치 않고 생산농장과의 거래도 차단하겠다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박재규 총괄과장은 “계란의 70%가량이 도매상을 통해 유통된다”며 “도매가격의 할인을 막는 것은 소매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는 전국 457개 계란 도매사업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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