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득세 감면 연장·전월세 상한제 도입”
文 “취득세 감면 연장·전월세 상한제 도입”
  • 김상섭
  • 승인 2012.1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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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6일 서민 주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중산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내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해 실수요를 진작시키고,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며,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월세 대책으로는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시범 실시,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전환 등도 약속했다.

김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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