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장물 보상업무 개시
성주군은 성주 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개시했다.
16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 95만5천880㎡(약29만평)에대해 지난 9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최근 보상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완료해 13일부터 보상을 전격 개시했다. 보상금 수령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주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층에 현지보상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현지보상사무실(054-933-0603).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16일 성주군에 따르면, 성주읍 금산·학산리 일원 95만5천880㎡(약29만평)에대해 지난 9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최근 보상대상자들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완료해 13일부터 보상을 전격 개시했다. 보상금 수령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주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1층에 현지보상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항곤 군수는 “성주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현지보상사무실(054-933-0603).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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