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
대검 ‘성추문 검사’ 불구속 기소
  • 승인 2012.12.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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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추가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번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검사실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B씨를 검사실이 아닌 지하철역으로 부른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적용과 관련, 절도 혐의로 조사받던 B씨가 전 검사에게 기소 여부 등과 관련해 부탁 내지 청탁한 정황을 녹취록 등에서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뇌물공여죄를 적용받게 되는 B씨에 대해서는 검사 지위와 관련된 범죄에 연루됐고 언론보도로 인해 심적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불입건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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