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부당거래’ 임시이사 파견 검토
‘학교부지 부당거래’ 임시이사 파견 검토
  • 남승현
  • 승인 2012.12.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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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부당내부거래등 불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사학이 건전한 교육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이전부지를 매입하면서 친족 기업에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안겨준 A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파견을 승인받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A학원은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이사장 N씨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S기업의 부지에 학교를 이전하기로 하고, 시세보다 40억원을 부풀려 매입한 과정의 총책임을 맡는 등 A학원 이사진 8명 가운데 3명이 이번 부당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학원에 대한 조사결과 이사 5명 이상이 부당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현 이사체제로는 더 이상 운영을 맡길 수 없는 만큼, A학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라며 “비리 사학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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