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실질적 대책을 펴라
장애인복지, 실질적 대책을 펴라
  • 승인 2009.04.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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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진정은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해결된 것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현행법과 충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때문으로 당국의 복지정책이 얼마나 단견적이고 주먹구구식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1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16일 대구시, 경북도와 공동으로 노보텔 대구시티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를 열어 법 시행 1주년을 결산했다. 이 자리에는 대구·경북 지역 인권단체와 장애인관련 단체,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 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들 유관단체들이 쏟아 놓은 법의 정착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한 방대한 의견들과 대구인권사무소가 문을 연 이래 2007년 5건에 불과했던 장애인 차별 진정과 비교해 무려 920%가 증가한 사실은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입증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대구인권위가 지난 해 민원이 무려 920%나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차별 진정을 받고 조사 도중 해결되거나 인권위가 시정을 권고하는 등 `변화’를 끌어낸 진정이 겨우 5건뿐이라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드러낸 자료라 하겠다. 정부기구가 나서도 해결이 어려울 정도이니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통이야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민원이 산더미 같은데도 해결이 미미한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70여개의 현행법과 충돌하는 등 여러 가지 `허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17조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신용카드 발급 등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규정했지만, 상법 제732조에는 `심신박약·심신상실자 등과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식이다. 총리 산하에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

지역의 장애인복지는 연초에 포스코가 한 일이 전부다. 제1호 장애인 사업장 ’포스워드`를 설립해 회사지분을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가 지분 50%를 소유하는 용단을 내려 장애인 1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다.

그나마 대구는 내놓을만한 치적이 없다. 이런 대구가 ’2012년 세계장애대회`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구촌의 10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장애인들의 세계적 축전을 유치하려면 장애인복지의 모든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장애인의 날에 반짝 행사를 열기보다 궁극적해결책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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