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부가세 13억 돌려받아
안동시, 부가세 13억 돌려받아
  • 지현기
  • 승인 2012.1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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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이식 세무사의 국세관련 조언으로 자칫 국세로 귀속할 뻔한 세원 13억2천3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시 회계과에 따르면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등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돼 그동안 건립비 및 유지보수에 투입된 비용의 부가가치세 등 지난 12일 안동세무서로부터 13억2천3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은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윤이식 세무사의 국세관련 조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환급받은 주요시설은 용상시장 등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주차장조성, 고추종합처리장, 학가산온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청소년수련관, 하회마을상가 등 건물임대사업장과 체육시설인 시민테니스장 등 총 16개 시설물이다.

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분적으로 환급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임대건물 전체(16개 사업장)를 대상으로 환급받은 것은 도내 처음이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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