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분기 자동차세 740억 부과
대구, 2분기 자동차세 740억 부과
  • 강선일
  • 승인 2012.12.18 1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말까지 납부
대구시는 올해 제2분기 자동차세 740억원을 부과 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과 선납제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 55만 5천대, 738억원 △화물차 1만3천대, 1억7천만원 등 총 57만1천여대에 대해 740억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농협 등에서 할 수 있고,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마감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구·군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