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9곳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안전시설의 운영기준과 슬로프 가장자리에 안전망·안전매트 설치, 눈 둑(폭 1m이상, 높이 50cm이상) 또는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 비치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씩의 안전요원 배치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와 전기·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은 사용제한 및 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경북도 유성근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겨울철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중점 점검내용은 안전시설의 운영기준과 슬로프 가장자리에 안전망·안전매트 설치, 눈 둑(폭 1m이상, 높이 50cm이상) 또는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 비치 여부 등을 살핀다.
또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씩의 안전요원 배치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와 전기·가스사용 시설의 안전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시설은 사용제한 및 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경북도 유성근 안전정책과장은 “최근 겨울철 레저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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