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칠곡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 남승현
  • 승인 2012.12.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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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직 당선 무효형 선고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의 군수직 유지가 불투명하게 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칠곡군수 재선거 때 상대후보의 사퇴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백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해 재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김모씨와 나눈 대화내용과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후보단일화는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후보단일화로 볼 수 없고, 후보매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재선거 당시 경쟁후보인 김모씨가 후보를 사퇴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앞서 1심 재판부는 “백 군수가 경쟁후보인 김모씨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품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최근들어 1심에서 항소한 사건중 2심에서 형량이 더욱 무거운 지는 경우도 가끔 있다.

법원관계자는“과거에는 항소를 하면 대부분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최근들어서는 항소심서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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