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다중채무자 채무재조정제 시행
대구은행, 다중채무자 채무재조정제 시행
  • 강선일
  • 승인 2012.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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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새희망홀씨대출 ‘채무조정형’상품 신설
대구은행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져 정상적 금융활동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다중채무자 채무재조정 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과는 달리 대출 부실 이전에 채무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대구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서민전용대출상품인 ‘DGB새희망홀씨대출’ 상품으로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은 원금을 갚기 어려운 다중채무자에 대해 최대 5%까지 금리감면 혜택을 주는 장기분할상환대출인 DGB새희망홀씨대출 ‘채무조정형’ 상품을 신설했다. 2천만원 이내 가계신용대출자로, 최대 7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객은 DGB새희망홀씨대출의 ‘전환형’ 상품이 적합하다. 신용 7등급 이상 다중채무자로, 제2금융권 및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고금리대출 이용으로 불안해하는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됐으며, 영업점장별로 가산금리 감면권도 적용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정제도 실행으로 다중채무자의 정상적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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