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만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240만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 승인 2012.12.20 09: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탁소·화장품점·미용실 등 200만개 인하 혜택
오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조정이 완료됐다.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내려갔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일부 업종에서는 99%를 넘는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를 고쳐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고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였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다. 1만2천개 가맹점 가운데 1만1천900개(99.2%)의 수수료가 낮아졌다.

화장품점(6만4천개, 98.5%), 미용실(7만4천개, 97.4%), 의류점(12만개, 95.2%), 실내장식업체(2만개, 95.2%)도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천개로 가장 많은 음식점은 49만5천개(84.8%), 병원은 6만1천개 가운데 4만4천개(73.1%)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권 과장은 “병원은 건강보험료를 고려하면 실제 매출액 가운데 수수료가 붙는 금액은 30%에 불과해 인하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2억원을 넘기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2억원을 간신히 넘은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1년6개월 미뤄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중소 가맹점에서 제외되면 수수료율이 뛰어 매출은 늘지만 손해를 보는 ‘문턱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당 2만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 가운데 1만개는 결제가 빈번해 높은 수수료율이 매겨져야 하지만,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도록 했다.

여신금융협회의 소액다건 수수료율 책정 기준에 따라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돼 온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평균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높아진다.

수수료율이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된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