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10대 2명 영장
빈집털이 10대 2명 영장
  • 승인 2009.04.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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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송모(16.무직.광주시 북구)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군 등은 지난 달 23일 낮 11시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고 들어가 귀금속 등 159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최근 1년간 대구, 광주 지역에서 26차례에 걸쳐 모두 2천8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팔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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